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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조세포탈'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6-10-01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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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90)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59)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강모(51)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유 전 부회장과 강씨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광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세화아이엠씨는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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