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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30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유족의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법에는 영구 격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 이채원양) 부모님이 그 빈칸을 정확히 짚으셨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무게와 유가족의 아픔이 온전히 헤아려지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채원 학생이 걷던 밤길을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촘촘히 그물을 짜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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