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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첫사례

입력 2026-09-30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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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의제 관련 첫 자율 합의 사례가 나왔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


지난 9일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두 은행과 노조는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다음 달부터 원청,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중에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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