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방송 공정성·균형성 위반해"…직권남용 유죄 판단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6.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피고인에게 유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전 원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전 원장이 담화문과 포고령의 내용 및 여야 당 대표가 표명한 의견을 토대로 비상게엄의 위헌·위험성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