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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위해 우려 제품 관리 강화

입력 2026-09-30 0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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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대량 밀수 불법식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정밀검사를 5회까지만 시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 약 5천개의 명칭, 제조사,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대행 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수입식품 관련 규제 개선, 사업자 불편 해소 관련 내용도 담겼다.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때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시에만 승인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승인 면제 사유에 대규모 재해·감염병 발생이 추가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에도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영업 등록·지위 승계 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 생략, 우수 수입업소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도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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