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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예방교육·재발방지대책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대책은 모두 2만4천31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천442건에서 2023년 5천115건, 2024년 8천281건, 작년 8천4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등이 1만2천4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기관 1만281건, 공직유관단체 1천95건, 지자체 460건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공공부문에서 끊이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사건 통보와 재발 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성평등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부로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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