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흉기 들고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종합)

입력 2026-09-29 19:18:4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흉기들고 카페침입 시도 40대 남성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6.9.29 lyn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이 "흉기로 사람들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라고 답한 뒤 "저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한강공원 인근 흉기 난동[http://yna.kr/AKR20260929059551004]

lyn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