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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0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3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를 제한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구청 누리집, SNS 등을 통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안내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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