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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100m 이내서 투표 독려한 혐의…집시법 위반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촉구하며 기어서 투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4.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년 4월 총선 사전투표날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소를 향해 이동해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표가 금지된 투표 참여 권유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침해된 장애인의 권리를 함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었다"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표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해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도 적용됐으나,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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