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발간…형사공판 1심 7.15% 감소
대법관 1인당 4천84건·지방법원 법관은 497건 처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86만건가량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1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반면 경제 문제로 인한 회생·파산사건 및 경매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86만3천796건으로 2024년(691만5천400건) 대비 약 0.75%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469만9천251건(68.5%), 형사사건이 176만2천877건(25.7%), 가사사건이 19만9천435건(2.9%)을 차지했다.
민사본안 사건이 88만4천494건으로 전년(87만9천799건) 대비 0.53% 증가했고, 형사본안 사건은 34만2천426건으로 전년(34만7천292건) 대비 1.40%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9천838건으로 전년 대비 0.56%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1천942건으로 4.15%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천714건으로 전년 대비 15.00% 감소했으나, 전년도 동일인에 의한 과다소송 제기 건수를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2.4% 감소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건수가 22만2천833건으로 전년(23만9천981건) 대비 7.15% 감소했다.
지난해 검찰 인력 유출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출범 등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형사공판 항소심 접수건수는 8만5천31건으로 3.49% 늘었고, 상고심은 3만4천272건으로 37.70%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4년 2만6천849건에서 지난해 2만5천638건으로 4.5% 줄었다.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1천325건으로 전년(5만848건) 대비 0.9% 증가했다.
회생·파산 사건 및 경매접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
회생합의사건 접수건수는 1천321건으로 전년(1천94건) 대비 20.75% 증가했고, 법인파산 사건은 2천282건 접수돼 전년(1천940건) 대비 17.63% 늘었다.
개인회생 접수도 2024년 12만9천499건에서 지난해 14만9천147건으로 15.17% 증가, 개인파산 접수는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0% 증가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접수 건수는 2021년 7천8천885건에서 지난해 12만1천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5만1천668건으로 전년(4만4천818건) 대비 15.3% 늘었다.
심급별로 보면 지난해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4천84건으로 전년(4천579건)에 비해 줄었다.
반면, 고등법원은 법관 1인당 2024년 107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처리건수가 늘었다.
지방법원 법관은 1인당 2024년 500건에서 지난해 497건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감정제도 개선에 나서 의료·건설분야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해 감정절차를 관리하도록 하고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열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로 경매 접수 건수가 늘면서 법원행정처도 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법원 경매계를 지속적으로 증설(지난해 397개 운영)했다.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거 선별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은 기각하며, 음성·영상자료 조사시 당사자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해 청취·시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면서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 제한을 확대하고, 열람 수수료 일괄 결제 가능 건수도 늘렸다.
지난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로 실시하고, 특검 사건 재판을 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환경 개선 등에 나섰다.
그 밖에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확대 실시해 문서의 전자적 제출, 열람, 제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졌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1976년부터 매년 발간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 발간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기념 학술행사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