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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한 사례 2천615건 달해
허종식 "중대 위반 시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해야"

[연합뉴스TV 캡처]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가 건강검진 부당청구액이 최근 5년간 7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도 2천600건 넘게 적발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기관은 9천753곳, 적발 건수는 110만3천732건, 부당청구 금액은 약 76억5천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는 2022년 32만5천395건(14억3천300만원), 2023년 28만9천15건(15억9천400만원), 2024년 22만2천962건(19억3천700만원), 2025년 15만4천996건(15억7천600만원), 올해 8월 11만1천364건(11억1천700만원)이다.
최근에는 무자격자의 대리검진 등도 기승을 부렸다.
대리검진 및 대리진단은 2022년과 2023년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4년 3개 기관에서 1천460건, 2025년 1개 기관에서 1천234건 각각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는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 15건, 무면허 의사의 검진 64건, 의사 아닌 사람의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천381건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가 1천234건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면허취소 의사의 건강검진 사례에는 업무정지 90일,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천381건 사례에는 업무정지 91일이 내려졌다. 무면허 의사 검진 64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높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 통보 결과가 확인된 4천299건 중 업무정지는 1천915건, 지정취소는 4건에 불과했다.
반면 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2천366건으로 약 55.0%를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공공의료의 핵심 축인데도, 일부 기관에서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과 무면허 검진, 의사 아닌 자의 검체 채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표] 연도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적발 현황
※ 2026년 8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건, 천원)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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