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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시계 받은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 다툴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당일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2026.9.22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건희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까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심리 중으로,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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