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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공익 크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

[판결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 업체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선박수리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다대포항 공유수면 3천787㎡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조선소 정박장과 선박 수리시설 등으로 이용해왔다.
부산시는 2021년 다대포 일대를 관광·레저·휴양 공간으로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을 발표했고, 이듬해 A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을 내놓았다.
사하구는 시설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A사의 사용 기간을 2024년 6월 말까지 연장해줬으나, 같은 해 6월 A사가 다시 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A사는 다대뉴드림플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조선소 특화 거리 조성계획과 그동안의 사용 허가를 믿고 설비에 투자한 만큼 신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어항개발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됐고, 조선소 부지를 포함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의 공익을 인정했다.
A사의 환경오염 문제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사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정밀 조사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선박 해체 작업 중 약 520㎡에 걸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과거 인근 주민들이 조선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용 연장을 불허한 처분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다대포항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그 피해가 공원 조성과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5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조선소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행정기관이 A사에 사용 허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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