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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3+1' 안전수칙 지키나…노동부, 1천곳 집중점검

입력 2026-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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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이동식 사다리까지…위반시 과태료




건설현장 추락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며, 전국 1천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뒀는지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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