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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작은 회사일수록 힘들다…중소기업 70% 그쳐

입력 2026-09-26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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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4년째 70% 미만…1천명 이상은 90%에 육박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작년 860건…김위상 의원 "대책 시급"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1년 뒤에도 회사에 계속 다니는 비율이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은 육아휴직 후 10명 중 9명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 직원은 10명 중 7명 수준에 그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1년을 끝낸 직원의 고용 유지 비율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1.1%인데 비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에 불과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1년 후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율 격차는 매년 지속되고 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로 70%에 못 미쳤으나, 1천명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88.5%, 88.9%, 89.9%로 90%에 육박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25년 7월 기준(2026년 7월 고용 유지 여부)으로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 71.2%,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1.9%로 20.7%포인트(p)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84.9%, 여성은 80.7%로 차이를 보였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1년 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작년 7월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은 82.4%,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5.0%로 격차가 컸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으로 노동청 등에 접수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연도별 모성보호제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 297건,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 지난해 8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다.


다만,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올해 접수된 692건 중 기소(12건)나 과태료(4건) 등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8.2%)에 그쳤다.


반면 582건(84.2%)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이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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