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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캠핑장에서 가족모임 중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모임을 하기 위해 캠핑장을 찾았는데, B씨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있던 B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형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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