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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전 직원 상대 패소…"구체적 손해 증명 못 해"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워홈이 차명 회사를 세워 본사에 납품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아워홈이 자사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아워홈이 전 직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세우고 돼지·닭·소고기 원물을 사들였다.
이후 이를 아워홈 기존 거래업체들에 되팔면서 아워홈에 납품하도록 했다.
같은 팀 직원들과 또 다른 회사를 세우고 가족 명의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물을 아워홈에 납품시키기도 했다.
아워홈은 감사 끝에 A씨와 연루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들과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워홈은 "A씨 등이 회사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업행위 내지 사익 추구행위를 했고, 우회 거래를 통해 마진(중간 이윤)을 얻는 공동 불법행위를 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명 회사를 설립해 아워홈 납품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A씨 회사 등에 발생한 이익을 곧바로 아워홈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순 없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아워홈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짚었다.
또 "아워홈이 통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단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납품됐거나, 애초 구매할 필요가 없는 원물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아워홈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워홈은 다른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와의 가격 차이나, 재고관리 등 관점에서 일절 불필요한 구매가 이뤄졌다는 사정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납품가격은 나름대로 시세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워홈이 시세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원물을 매입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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