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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범실시 기간 '보완수사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입력 2026-09-23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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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속 전 피의자 면담 23건…별건 범죄 수사요청 4건




'보완수사권 폐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진행한 시범실시 결과 경찰서가 접수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찰서 19곳과 지검·지청 4곳에서 시범실시하고 7월과 비교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보완수사요구 접수 건수는 7월 하루 평균 3.2건에서 시범기간 3.9건으로,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늘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23건으로, 시범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사가 별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무고죄 관련 사건으로, 경찰은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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