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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거 살필 기회 차단…정치적 외풍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6.7.3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22일 퇴임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새 제도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공론화해 바로잡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편 과정 전반에 걸쳐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계·학계·여성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후배들에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시스템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의 역할에 대해선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고 핵심적인 업무 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둔 이날 사표가 수리돼 퇴임했다.
법무부는 이날 후임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 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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