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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청탁 대가 인식 입증 안 돼"…반클리프 목걸이 등 나머지 유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서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자비로 시계를 사줬다 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봇개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시계를 수수하기 전후로 서씨가 대통령경호처와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특검팀의 주장은 김건희와 서씨가 친밀해 사업에 관해 말했을 것이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이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휠체어를 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재출석하고 있다. 2025.11.13 ksm7976@yna.co.kr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또 "공여자들은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선물 등의 명분을 붙여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사려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한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특검팀 측은 취재진에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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