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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에 따른 교사 막막함 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2일 이주배경학생 증가를 감안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고 관련 제도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서가 개발됐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 학생 및 보호자의 체류자격 설명, 교사가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성결대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https://ibsc.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www.neti.go.kr)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작년보다 4.3%(8천630명) 늘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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