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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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