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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22일 경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계약 과정과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2년으로 체결된 계약을 월세 인상을 위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인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을 따져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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