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오늘 오후 결론…1심은 징역 7년

입력 2026-09-22 05:55: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도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2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가 심리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22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