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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조현영 기자 =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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