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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다른 자녀도 정서적으로 학대했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이날 해든이의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해든이 부모의 폭언·폭력 또는 심각한 갈등 상황에 또 다른 자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 안을 비추는 홈 캠 영상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또 다른 자녀를 여러 차례 만나 행동·상태를 직접 관찰했다"며 "그 결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거부하는 듯 울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자녀에게 나타났던 행동 변화와 이후 확인된 가정 내 상황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든이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친모의 반복적인 폭행·학대로 숨졌다.
친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으며 친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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