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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부친 징계 속도 낼 듯…'46차례 수사팀 접촉' 판단

입력 2026-09-21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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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특수단 수사 종료…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검토


경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에 대해선 "퇴직자라 내부 감찰대상 아냐"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증거물을 폐기한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7월부터 장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특수단이 이날 확정한 사실관계를 넘겨받아 장 경감의 징계 사유와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리얼돌·휴대전화 폐기뿐 아니라 장 경감이 사건 수사팀과 반복적으로 접촉해 각종 편의와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징계 판단에 반영될 전망이다.


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 경감은 수사 기간인 5월 5∼14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과 통화 9회·문자 16회, 팀원 B 경사와 통화 14회·문자 7회를 주고받았다.




영장심사 마친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경감의 요청에 따라 유치장 밖 공간에서 약 1분간 별도 면회가 이뤄졌고, 통화 기회와 신분증 반환, 차량 열쇠·집 주소, 수사 정보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됐다.


다만 특수단은 장 경감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장 경감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국수본 또는 광주경찰청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에서는 수사 축소 개입 여부보다 현직 경찰관이 과거 동료들과 접촉해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적극적인 수사 개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편의를 요청하거나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소환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금지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요청 내용과 경찰관 신분의 이용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판단할 방침이다.


장 경감은 앞서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2대를 폐기했다.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로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찰은 별도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비슷하게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부순 전북경찰청 소속 C 경감도 증거인멸 혐의는 특례에 따라 불송치됐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장윤기 부친의 경우 증거물 폐기에 더해 수사팀과의 반복적인 접촉과 편의 제공까지 확인된 만큼 적용되는 의무위반 조항과 최종 징계 수위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감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경감에 대해 "수사 결과를 참고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분리수사 지시와 관련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당시 지휘라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 지휘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퇴직자인 박 전 본부장은 내부 감찰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지휘라인의 감독 책임을 별도로 감찰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후 경찰청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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