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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전 합천군수 헌법소원…2021년 법개정 이후에는 후원회 운영 가능해져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인정돼…당시 결단 존중해야"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했던 과거 입법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정치자금법 6조 6호 등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지난 17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합천군수로 당선된 문준희 전 군수다.
그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4월 문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6조 6호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한 구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비롯해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제한했고, 동법 45조를 통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일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 개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이를 제한했던 입법자 결정이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해당 선거의 규모와 해당 직위의 활동 범위, 정치적 역할, 모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모금을 제한한 것은 그 직무수행의 청렴성 확보, 투명한 후원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비용 등 당시 정치 현실을 고려한 결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국정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하기 어렵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의사결정 권한이 한명에게 부여된 제도) 행정기관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결부된 특혜를 제공받으려는 사람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과정이 과열되고 혼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고 그 지출 규모도 국회의원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후원회 설치·운영을 전면 불허한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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