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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경쟁입찰에서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사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행위별 부과점수는 뇌물의 경우 기존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상향됐다. 담합이나 허위서류 제출 행위는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됐다.
불공정행위별 누적 부과점수에 따라 신인도 평가부문 최종 감점이 정해지는데, 감점 규모는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1.0∼-2.0)도 신설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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