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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입력 2026-09-21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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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안건 처리기간 100일 이상 늘기도…긴급 의료비 지원도 못받아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심사에 평균 50일 이상이 걸려 심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되면 처리 기간이 100일 이상 늘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사상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23년 평균 28.2일이었다가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심사 기간이 평균 38.2일로 다소 짧아졌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상자 인정이 이뤄진 이후에야 의료급여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술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연중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어서 자료 보완 등을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경우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늘어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조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안건인 경우 불인정 결정보다는 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한 후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을 한다"며 "(2024년 평균 심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안건 2건의 보류 결정으로 2건 모두 최종 처리 기간이 약 100일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심사를 기다리는 의사상자 청구자에게도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 건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 한두 건만 보류되더라도 평균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며 "법령에 제시된 심사 기간을 맞추고,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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