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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억9천여만원 부담 두고 분쟁…법원, 라건아 손 들어줘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상대 수비를 드리블로 돌파하고 있다. 2026.2.10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분쟁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고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을 상대로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인용했다.
라건아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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