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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협의체 총회 개최…법제현안 협력 방안 논의

입력 2026-09-18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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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CALI)를 열어 참가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한국·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 법제기관을 회원으로 설립됐다.


전날 열린 올해 총회에선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제처는 이날은 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법제 정책 현황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도 열었다.


전문가 회의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며 법제기구 협의체의 세미나가 역할을 이어받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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