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용적률 체계와 비주거 용적률 의무 비율 등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가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 내용을 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거나 변경이 없는 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800% 이하이던 허용용적률을 최대 880% 이하까지 상향한다.
또한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이하로 적용하며,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1배 이하,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최대 2배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설치,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추가했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 적용을 면제하고 서울시 조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상업공간 필요 면적이 급감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구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2029년 1월 4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최대 1천40%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용적률 완화를 바탕으로 상봉·망우동 일대가 중랑구의 경제·상업·관광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