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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62억원 부당이득 혐의…'슈퍼개미' 투자자 구속 기소

입력 2026-09-18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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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한때 5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6천원…방조공범은 약식기소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업투자자 A(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B(36)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만5천90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만1천800원에서 4만5천800원까지 올랐으며, A씨는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회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자금을 모았다.


총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제공받고, 코인·사채업자로부터 약 120억원을 빌렸다.


이를 통해 총 3천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다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하기도 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A씨는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씨에게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부탁했다.


B씨 도움으로 A씨는 총 1만5천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고,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 대가로 16억원을 받았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죄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최대 3천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한때 최고 5만1천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그 결과 주가는 4일 만에 4만5천800원에서 2만2천5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이달 16일 기준 6천790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범행을 방조한 공범 B씨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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