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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5년내 재적발 땐 등록취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의 최대 5배로 상향된다.
또 5년 이내 같은 부당청구로 다시 적발되면 두번째 위반부터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린 데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나 기존 규정은 제재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총 부당금액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차등 배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초과∼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배, 30일 초과∼50일 이하인 경우에는 4배, 50일을 초과하는 중대 위반 행위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법률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한층 엄격해졌다.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 누적 산정 기준 기간을 기존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으로 대폭 늘렸다.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청구를 저지를 경우, 종전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이면 1차 적발 시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총수입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을 교차 적용해 영업정지 일수를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세분화해 부과한다. 부당청구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1%포인트 초과할 때마다 영업정지 기간을 3일씩 추가 가산하며, 가산되더라도 영업정지 상한은 6개월까지 적용된다.
재적발 시 퇴출 규정은 더 강화됐다. 종전에는 동일 위반행위가 3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1차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부당청구가 적발되는 2차 위반 시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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