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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정부 협력사업에 법적 구속력…국가 지원도 의무화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6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은 지방정부 간 일반적인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과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협약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원도 확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만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한 자체를 이양할 수도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소속 행정기관 설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10만여명의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다.
이장과 통장은 지난해 기준 각각 3만8천90명, 6만2천734명이 임명돼 읍·면·동의 행정 시책을 보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은 법령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하위 법령'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분쟁을 다루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대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4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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