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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17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2026.9.17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hk0226@yna.co.kr
(여수=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7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고용주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곳곳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고용주의 근로계약 종료 등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 "여수의 한 연안어선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E-9 노동자 5명이 폭언과 임금·근로조건 문제, 숙소 전기·수도·가스 차단 등을 겪었다"며 "사업장 변경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정도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이용해 노동자를 압박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조사해야 한다"며 "여수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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