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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수영장 14곳 개보수 진행…임만균 시의장 청운초 현장점검

입력 2026-09-17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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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여성·청소년 공공수영장 10% 감면연령 13세→9세 조례개정 추진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 종로 청운초 찾아 리모델링 앞둔 수영장 운영 현황 점검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리모델링을 앞둔 수영장 시설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서울시의회가 17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윤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함께했다.


임 의장은 수영장 현황과 공사 계획을 청취하고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은 6개 레인 규모로,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모두 48곳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화한 14곳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윤선희 의원, 종로 청운초 수영장 시설 점검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공공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수영장 이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시립체육시설과 어울림플라자,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공립학교 개방시설 등과 관련한 조례 4건이 개정 대상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동행한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도 9세인 만큼 조례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 연령을 확대하면 여성 청소년들이 수영을 통해 보다 건강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제도를 현실화하고 시설 개보수와 안전 강화, 체육복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인 만큼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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