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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또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025년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고 적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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