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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 집행정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사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합계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6개사가 2021년 2월∼2024년 12월 60차례 이상 모여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2회)하거나 할인율을 축소(5회)해 판매가를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인쇄용지 관련 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했다.
공정위가 이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의 일이며 공정위 발족 후 두 번째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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