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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삭감 및 미편성 추경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선준 통합시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교육청 예결위 정례 회의에서 "통합시는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연말 정리 추경 때까지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출금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시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로 여기고 자신들의 사업예산을 지키고자 교육청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며 "집행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보하거나 이연하는 것은 법상 예외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지급한 전출금은 교육청 광주청사의 약 2개월 치 인건비로, 교육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경우 이자 비용도 통합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통합시는 남은 교육전출금(광주청사 1천억원, 전남청사 352억원)을 연말 정리 추경 때까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옛 광주시는 광주교육청에 보내야 할 연간 법정전출금 2천906억원 중 1천억원을, 옛 전남도는 전남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2천706억원 중 816억원을 올해 본예산과 6월 1차 추경 시기까지 편성하지 않았다.
통합시는 이번 달 추경에서 통합교육청 광주청사 몫 중 400억원을 반영했으나 지방채 초과 발행이 불가능해지자 교육전출금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청사 몫 중에서는 464억원만 편성했다.
통합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법정전출금 400억원 즉각 편성과 미편성분 연내 전액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시가 정리 추경에서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반복되는 법정전출금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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