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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방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는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7년 1분기 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신 주수와 자궁 외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역량을 갖춘 병원에 처방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위해성 관리계획 등 보완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품목허가 이후에도 수입절차 등이 필요해서 업체가 잘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음파검사로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궁 외 임신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이 돼야 (임신중지 약물 처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미성년자 처방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처방 관련 가이드라인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구체적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시기는.
▲ 2024년 12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온 이후로 심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위해성 관리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일부 과정이 남아 있다. 품목허가 이후에는 업체가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업체 준비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2년 동안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 기간 안전성 문제나 부작용이 없는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지를 보고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약사는 임신중지 약물을 만들면 안 되나.
▲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약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은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정부 계획은.
▲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형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모자보건법은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발의안이 6건 정도 있다.
-- 임신중지 약물에 건강보험도 적용되나.
▲ 보험급여 적용은 제약사가 신청해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 임신중지 약물 가격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고 제약사가 보험급여 신청을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을 판단하게 된다. 비급여로 도입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가격이나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심평원이 이를 보고받아 가격을 비교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겠다.
--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청소년,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대상과 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해서 취약계층 여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다.
-- 임신중지 약물을 임신 12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 지금 정한 임신 9주 이내 사용 기준은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해 신청된 것이다.
-- 임신중지 약물 복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나.
▲ 품목허가 신청 내용을 보면 미페프리스톤 복용 24∼48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고, 7∼14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다. 품목허가 이후에 표준적인 처방 지침은 복지부가 산부인과학회 등과 협의해 만들 예정이다.
-- 미성년자도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나.
▲ 품목허가 신청에는 연령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관련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호다 동의 필요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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