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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입력 2026-09-16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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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헐값 보상·소비자 피해 사고 반복"




경실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워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2026년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 부과내역 4천8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관련매출액 등은 580조 2천548억원, 최종과징금은 11조 2천451억원으로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94%였다.


관련 매출액 등은 관련매출액·계약금액 등과 정액 기본과징금 대리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경실련은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 부과 등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고 여겨지면, 과징금이 제재로써 작동하지 않고 '사업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처럼 같은 사안으로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업의 헐값 보상과 소비자 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를 본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산정 과정 공개 등도 공정위에 함께 요구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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