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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9∼10월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선이자 공제·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이나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도 단속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권이 밀집하고 명절 자금 수요가 많은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에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도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전단은 즉시 수거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어렵게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안내방송을 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부도 배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범죄행위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민생경제 안 센터(☎1600-070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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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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