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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항소 없이 판결 확정 예상…정부, 압류 등 이행조치는 안 할 듯

(서울=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2026.9.16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8천만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를 전적으로 인용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제공]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일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며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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