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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타고 출퇴근'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입력 2026-09-15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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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속한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 보도로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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