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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할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6-09-15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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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15일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4)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노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가 늙으신 분인 걸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에선 "피해자(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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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