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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6-09-15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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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중국인 남성 박모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박씨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린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은 달게 받겠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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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