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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재판서 진술 거부

입력 2026-09-14 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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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서 답변 안 해…"따지지 않았냐" 재판부 질문엔 "경황없었다"




김기현 부부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또 다른 추측이 생길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 대표로 밀어달라고 부탁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김 의원은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의원을 직접 신문했다.


재판부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물어보니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도 모르게 선물했다는 것인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한 데 대해 따져보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의원은 "경제 소득 수준도 있고 제 재산이 다 공개돼 있다"며 "(아내와) 40년 세월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앞서 진행된 배우자의 피고인신문도 진행됐지만 배우자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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