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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9% "일정 요건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입력 2026-09-13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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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대다수는 "노동청·노동위 단계부터"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한 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물은 결과 79%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한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찬성 응답자 중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대한 폭넓은 적용을 희망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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